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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폭행·추행…'남원 평화의집' 재활교사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1-15 09:09 송고 | 2017-01-15 10:06 최종수정
2016년 2월 28일 오후 3시40분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남원 평화의 집 휴게실에 설치된 CCTV에 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다리를 꺾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16.5.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016년 2월 28일 오후 3시40분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남원 평화의 집 휴게실에 설치된 CCTV에 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다리를 꺾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16.5.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전북 남원 '평화의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장애인복지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죄명을 변경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다시 판결했다. 죄명은 일부 달라졌지만 형량은 1심과 같다.

조씨는 2011년 11월22일 오전 7시께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자신이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집’에서 숟가락을 세로로 세워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22)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단지 A씨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2015년 3월7일 오후 2시20분께 산책 중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달장애 1급 장애인 B씨(23)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10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4년 초순 지적장애·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 E씨(35)를 목욕시키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E씨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3차례에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집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사진제공=남원시)© News1
남원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집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사진제공=남원시)© News1

재판부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 및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강제추행이 3회, 폭력이 24회에 달하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큰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평화의집’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생활재활교사 10명, 퇴직 교사 4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설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시설원장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입소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 총 31명 중 23명이 이 시설 전·현직 생활지도교사 16명으로부터 총 127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기독교 종교단체법인이 위탁운영하는 곳으로 2007년 5월7일 설립됐다. 사건 이후 시설장은 교체됐으며, 가해자인 종사자들은 사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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