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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초등생 112 신고했더니…"엄마한테 전화해"

경찰,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하자 뒤늦게 감찰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7-01-13 13:33 송고 | 2017-01-13 16:1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같은 또래 아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장난 전화 등으로 오인해 출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쯤 경남 김해시 부곡동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A군(12)이 등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5학년 B군(11)에게 폭행을 당했다.
A군은 PC방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B군 등 3명에게 게임을 못한다고 놀렸으며 화가 난 B군 등은 근처에서 있던 또 다른 친구 2명을 불렀다. 이들은 야구방망이로 A군의 의자를 치고 욕설을 하고 A군을 위협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A군 등 3명과 B군 등 5명은 PC방 복도로 나왔는데, B군이 A군의 머리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군은 폭행을 당한 뒤 겁에 질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남경찰청 112상황실 C경위(50)는 “엄마한테 연락하라”며 상담종결로 판단을 하고 출동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군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연락해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화가 난 어머니가 이날 오후 6시 19분쯤 112에 다시 신고해 항의하자 경남경찰청 상황실 관계자는 "신고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 몰랐다"며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로 뒤늦게 사건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장유지구대는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A군의 휴대폰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한달이 지나도록 사건조사가 지연되자 A군의 어머니가 지난 6일 경남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12일 첫번째 신고를 받은 C경위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갔다. C경위는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C경위에 대해 감찰이 끝나는 대로 징계를 할 방침이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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