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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요구하는 고객 '불붙여 살해'…카센터주인 징역 18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1-13 10:49 송고 | 2017-01-13 14:23 최종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DB

내비게이션 수리문제로 카센터를 찾은 고객에게 불을 붙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자신의 카센터에서 내비게이션 수리문제로 고객 곽모씨와 2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인 뒤 곽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씨는 카센터 안에서 불을 지른 뒤 곽씨를 홀로 남겨둔 채 자신은 업소 셔터를 내리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몸에 불이 옮겨붙은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해 겨우 카센터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다음 날 숨졌다.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곽씨가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있어 수리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출구를 봉쇄하는 등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불길 속에 고통받다가 사망하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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