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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어느 정도 소명"…朴대통령 측 만족감

"대통령, 적절한 조치…직접적 책임 없다 결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12 18:36 송고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2일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핵사유 중) 세월호 부분은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영선 행정관, 오후에는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증인석에 섰던 윤전추 행정관과 거의 같은 진술을 내놨다.
그는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TV가 없지만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고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 들렀다고 진술했다.

류 전 위원은 '선박사고에 대응하는 최고책임자는 누구라고 돼 있었냐'는 이 변호사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누가 어떤 사고 최고책임자라고 규정한 건 일체 없다"면서도 "모든 국가위기의 궁극적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가 '관저 집무실'에 대해 묻자 "(제가 근무할 때는)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었고 그런 개념도 없었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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