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당장 나가"…부하직원 손가락 깨문 사장 아들 집행유예

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1-12 18:21 송고 | 2017-01-12 19: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회사를 그만둔다는 부하직원과 갈등이 생기자 주먹을 휘두른 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A사의 차장 이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 사장의 아들인 이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건설현장 숙소에서 부하직원인 차모씨(30)가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화가나 "당장 나가라"라며 차씨의 짐을 밖으로 던지고 이를 말리는 차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차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얼굴을 움켜쥐기도 했다. 

이에 차씨가 자신의 얼굴을 움켜쥐고 있던 이씨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씨 또한 차씨의 손가락을 물어 총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차씨의 행동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김 판사는 "차씨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