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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누르고 신체접촉…제자 9명 성추행 前중학교장 징역형

대법, 1년6월 선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12 14:30 송고 | 2017-01-12 16:2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중학교 교장실에서 제자 9명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교장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8월~2015년 7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에서 A양 등 제자 9명을 2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자의 명찰부분을 누르거나 교복을 세탁해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방법으로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성실히 하고 일반적 강제추행에 비해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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