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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靑출입이 무슨 국가기밀이냐" 이영선 질책

"업무특성상 답변 못해" 이영선에 답변 촉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12 11:06 송고 | 2017-01-12 12:25 최종수정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질타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오전 재판에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관련 질문에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달에 몇번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왔는가"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 측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판단을 못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 행정관에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강 재판관은 "본인의 범죄와 연결됐나. 가족과 연결이 됐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행정관이 "제가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할 경우 법률에 위배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강 재판관은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범죄나 가족과 관련이 없다면) 증언해야 한다"며 "최씨와 관련된 문제가 이 사건의 중요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힐 의무도 있다"며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인데 범죄행위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냐"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몇차례 출입했는지 증언할 이유가 있다"고 증언을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경호법상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비밀 해석상 차이가 있지만"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최씨의 관저 출입이 왜 비밀이냐"며 "증언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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