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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서 함께 살자'…전처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1-11 17:00 송고 | 2017-01-11 17:10 최종수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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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의처증 등으로 다툼이 생겨 2013년 3월 이혼한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문득 ‘이혼하고 이렇게 사는 게 싫고 전 부인도 죽고 나도 죽어서 차라리 저승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부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김씨는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귀가하던 전 부인의 목 부위를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렀다. 이후 주먹으로 전 부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하지만, 피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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