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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단체 '美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상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1-11 12:05 송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자료사진)  © News1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단체가 1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관련 소송을 상고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계 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는 소녀상 철거 철거 요구 소송을 기각한 연방고등법원의 작년 8월 판결에 맞서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본떠 만든 것으로서 지난 2013년 7월 세워진 미국 내 최초의 위안부 소녀상이다.

이와 관련 GAHT는 '위안부 피해 여성이 20만명이 넘는다'는 소녀상 비문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시의회가 소녀상 설치를 승인했다며 2014년부터 그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미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 그동안 GAHT의 소송과 항소를 모두 기각해왔다.

최근엔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지난달 1일 GAHT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한편, 이 단체의 잇단 소송 제기가 "법률이 금지한 소송 남발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 대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면서 이번 재판이 "미 법원이 얼마나 공정하게 법규를 따르는지 판단하는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 정부가 작년 말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주한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드디어 일본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며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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