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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무삭제 노출판 배포…이수성 감독, 1심 무죄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2017-01-11 10:00 송고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 명목으로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감독은 이를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News1star /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News1star /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또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감독은 곽현화 주연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영화 흐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득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하지만 곽현화가 노출장면을 거부해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로 영화가 개봉됐다.

이후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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