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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朴탄핵심판 증인들 안 나와도 일찍 결론날 수 있다"

"헌재, 서류 증거 채택 사실인정하겠다 메시지"
서증심리 충분… 다음주 처음으로 3회 재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1-11 05:00 송고 | 2017-01-11 09:04 최종수정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1. 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1. 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비서관(48)이 10일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결론에 일찍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법학자와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 등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란 점을 누차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증인신문 없이도 서증으로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 유무가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헌재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면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혼동하지 말고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기록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수많은 증인들을 다 심판정에 세워 증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규정돼 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 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 측에 "자꾸 전문법칙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져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져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역시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도 "심판 대상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라며 "소추사유 중 일부만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판단이 안 돼도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증거절차라는 게 증인만이 증거가 아니고 서증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반드시 해당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서증으로 사실확인이 충분하다면 서증에 모자라는 부분이나 이미 확인이 되지만 추가적인 확인 차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58)도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고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것도 엄밀히 보면 서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만으로도 얼마든 판단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헌재는 다음 주에 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으로 16일과 17일, 19일 주 3회의 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변론 전 준비절차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재판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안 전 수석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6일에 진행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주3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호성, 안종범, 최서원(최순실) 증인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3회 재판을 열고 불출석시 강제구인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예정된 증인신문이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고영태·유상영·유진룡·이승철 등 4명을 새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일정이 비어있던 17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에 하기로 했다.

헌재가 소재 불명 상태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재소환하기로 한 1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3번의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헌재 안팎에서는 19일이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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