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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생식기에 금괴 35개…213㎏ 밀수한 일당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1-10 11:31 송고 | 2017-01-10 11:42 최종수정
금괴 밀수 일당에게서 압수한 금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금괴 밀수 일당에게서 압수한 금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중국 연태(옌타이)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위장해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항문과 여성 생식기 등에 소형 라이터 크기의 금괴를 숨기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씨(65·여)와 최모씨(7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박모씨(61)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박씨는 이들에게 금괴 밀수를 지시한 총책이다.

정씨 등은 박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00g짜리 금괴(가로 2㎝, 세로 3㎝, 높이 2㎝) 1069개(213㎏, 110억원 상당)를 45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윤활제를 바른 금괴 5∼10개씩을 각자의 항문 등에 넣고 12~14시간 정도 항해한 뒤 평택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 친누나와 매형을 운반책에 포함시켰으며 친누나는 자신의 생식기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했다.

이들은 평택항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입국 후에는 운반책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지의 화장실에서 금괴를 꺼내 박씨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15만~30만원을 받았다.

금괴 밀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평택항에 입항한 여객선에서 내린 정씨 등을 지난 4일 검거했다.

정씨 일당은 검거 당시 몸속에 금괴 35개(7㎏)를 숨긴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는 대로 중국 거래선과 금괴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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