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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142억 '꿀꺽' 변호사 재판에

공군비행장 상대 소송서 내용 모르는 주민 속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1-10 10:12 송고 | 2017-01-10 15:29 최종수정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변호사 최모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손해배상의 성공보수가 승소판결로 취득한 총 금액의 16.5%임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한 점을 악용해 142억2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4년 7월쯤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은 2007년 8월 승소했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에 대한 기각판결이 선고돼, 원금 외에도 지연이자 170억3400여만원이 발생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성공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함에도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공모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2011년 9월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성공보수에 이자가 포함된 것처럼 일부 주민들과의 약정서를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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