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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900억 중재' 중재원장과 대리인 변호사 동행 출장 논란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삼성 내놓은 2900억원 중재
중재원장과 태안군 대리맡은 변호사 유럽 출장 동행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태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01-10 09:00 송고 | 2017-01-10 09:13 최종수정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당시모습/사진=해양수산부© News1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당시모습/사진=해양수산부© News1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이하 기름유출사고) 수습을 위해 삼성이 내놓은 2900억원 출연금의 배분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원장과 한 피해지역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최근 유럽 출장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측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1월말~12월초 각각 오스트리아 비엔나(11월29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12월1일)에서 현지 변호사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가량의 출장 기간에 열린 이번 설명회 행사엔 지성배 원장 등 중재원측 관계자 3명과 함께 현지에서 열린 세미나 발표와 패널 참석 등을 위해 유명 로펌 변호사 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패널로 참여한 A 변호사는 삼성 출연금 배분을 위한 중재 사건의 대리인 중 한명인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동행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 변호사는 현재 충남연합회에 속해 있는 태안군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유류사고 피해에 대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 중 기(旣) 집행한 500억원과 향후 사회공헌사업으로 집행할 200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에 대해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2월26일 의뢰된 이번 중재 사건은 지난해 6월 1차 심리, 9월 2차 심리, 11월 3차 심리가 진행됐고, 이날 4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해당 중재사건은 충남 4개 피해시군으로 구성된 충남연합회와 전라도 지역을 포함한 7개 피해시군으로 구성된 서해안연합회간 이견으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중 태안군은 기름유출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2900억원 중 1000억원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해안연합회측은 기존에 집행된 500억원을 태안군 분배분에 넣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상기 태안군수는 해당 출장 직후였던 지난달 7일 유류피해사고 9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중재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소개하며 "우리도 이름있는 변호사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핵심은 '피해규모'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재원 안팎에선 첨예한 입장차의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동행 출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재판으로 치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장과 해당 변호사가 출장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경환 서해안연합회 사무국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중재원 간부와 A 변호사의 동행 출장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정하게 배분해 달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 중재 신청을 했는데, 중재원장과 대리인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중재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중재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해당 중재 사건은 현재 중재원에서 맡고 있는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 사건은 매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경우엔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일반 상식인데, 도대체 왜 중재원장이 대리인인 변호사와 동행해서 출장을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측은 "현지에서 KCAB 룰을 소개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그 세션의 발표자를 맡기로 했던 팀장이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못 가게 됐다. 저희가 갑자기 발표자를 구할 수 없고, A 변호사가 저희를 위해 예전에 많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측은 "중재원쪽은 인력풀이 굉장히 좁다. 기존 5대 로펌이 아니면 중재를 잘 안 한다"면서도 "그 사건을 저희가 체크를 잘 못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해관계의 충돌은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회 등을 할 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변호사는 통화에서 "최근 국제중재규칙이 개정됐는데, 제가 개정위원이었다. 세션에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갔던 것"이라며 "(이번 출장이) 중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일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중재원장과 법원장은 다르다"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 상설 중재기관으로, 법무부로부터 중재활성화를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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