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與 상임전국위 3일만에 51명→45명 무슨일?…"印 임면권 행사"

"선출직 아닌 당대표 임면 권한 있는 위원 6명 면직처리"
서청원 "사사오입 폭거" 강력 반발…소송도 불사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1-09 20:02 송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상임전국위 임시의장, 박맹우 사무총장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정우택, 이현재, 박완수 의원과 김문수 전 도지사가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201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이 9일 상임전국위를 열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한 비대위원 4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상임전국위 개회를 위한 정족수 논란을 놓고 당 지도부와 친박(親박근혜)계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상임전국위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45명으로 불과 3일 전인 6일 상임전국위의 51명보다 6명이 줄어들었다.

51명일 경우 상임전국위가 개회되기 위한 정족수가 26명이었지만 45명으로 줄어들면서 정족수도 23명으로 3명이 줄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보면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 임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선출직이 아닌 당 대표가 임면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면직의 권한이 있어 그 권한을 6분에 대해 면직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는 당헌 제26조 3항을 준용해 일부 상임전국위원을 면직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임전국위원 선출 규정과 관련한 당헌 중 선출직을 제외하고 당 대표가 임면권이 있는 것은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이라며 "이를 근거로 면직처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정족수가 45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 "탈당1명, 임기만료, 당원 자격정지(당비 미납부) 등의 사유로 재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전국위원은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면직처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주 회의 때 정원이 51명이었던 것이 어떻게 45명이 됐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4·19 혁명의 원인이 됐던 '사사오입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폭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주 회의에서 3명이 모자라다며 회의가 무산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마술같이 조화로 24명이 정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어떤 기준과 근거로 4명이 줄었는지 분명하게 설명치 못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측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재적위원을 줄이는 것은 청년위, 장애위, 중앙위, 여성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의결됐더라도 반드시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ykjmf@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