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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내일 헌재 제출(종합)

관련 의혹 부인·'적절한 조치' 행사 주장할 듯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1-09 18:07 송고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인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10일 헌재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3회 변론에 맞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직접 논의해가며 자료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달 22일 탄핵 심판 사건 1회 준비 절차 기일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참사 1001일째가 돼서야 헌재 요구에 따라 당시 행적이 비교적 자세히 공개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데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5일 2회 변론 기일에서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자료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사실상 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밀회설, 굿판설, 미용 시술설 등을 부인하며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그날 정상적으로 참사가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있었다"면서 공식 일정이 없어 밀린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오전엔 검토할 서류를 계속 보시다가 유선전화나 서면 보고를 받고 지시도 다했다"며 "그런 가운데 중간 오보에 안심하면서 계속 서류에 전념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날(8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 따르면 준비 서면은 A4 용지 97쪽 분량, 증거는 1500쪽 분량이다. 박 대통령 측 석명 이후 제출하려 했으나 제출이 미뤄짐에 따라 먼저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의 추가 간담회나 헌재 심판 출석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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