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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일 헌재 불출석…"형사재판 준비필요"(상보)

"본인과 딸 형사재판 소추…진술 어렵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9 16:43 송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최씨는 10일 예정된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최씨 측은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오는 11일 형사재판이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씨 측은 지난 5일 "변호인 입회 하에 증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헌재에 보냈다. 헌재는 이후 불출석사유가 제출됨에 따라 질의서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헌재는 예정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최씨를 기다린 뒤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와 같은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현재(오후 4시15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최씨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 지목된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사유 중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최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지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에게 이날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관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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