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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내일 헌재 제출

관련 의혹 부인·'적절한 조치' 행사 주장할 듯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1-09 15:23 송고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인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10일 헌재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3회 변론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참사 1001일째가 돼서야 헌재 요구에 따라 당시 행적이 비교적 자세히 공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달 22일 탄핵 심판 사건 1회 준비 절차 기일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데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5일 2회 변론 기일에서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자료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사실상 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밀회설, 굿판설, 미용 시술설 등을 부인하면서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그날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날(8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 따르면 준비 서면은 A4 용지 97쪽 분량, 증거는 1500쪽 분량이다. 박 대통령 측 석명 이후 제출하려 했으나 제출이 미뤄짐에 따라 먼저 낸 것으로 전해졌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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