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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盧·MB 정권도 공익재단 설립" 사실조회 신청

과거 사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정당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9 15:39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기업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에 관한 사실조회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서민금융진흥원과 삼성꿈장학재단 등 62곳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 삼성이 출연한 8000억원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서민금융진흥원(구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명박 정권이 2007년 금융회사들로부터 휴면 예금과 보험금 3000억원을 받아 출범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전 정권 사례를 들어 탄핵사유에 포함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강제모금' 혐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은 또 뇌물·강요 등 혐의와 관련 CJ 등 29개 회사에도 기금 출연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배경에 대한 사실조회를 삼성생명 등 19개 기관에 신청했다.
'삼성 합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한진, 금호, 대림, 포스코에 그 이유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는 세무조사 및 인허가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작으로 같은날 오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4년 4월20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과 특검, 법원에서 많은 조사를 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같은달 30일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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