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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또 소환불응…특검 "이번주 무조건 재소환"(종합2보)

세번째 불출석…새 구속영장·체포영장 등 조치 임박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1-09 13:25 송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또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세 차례 연속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이번주 안에는 반드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9일 "금일 오후 2시 최씨에게 소환 통지했으나 '탄핵심판출석과 재판준비관계'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일 탄핵심판 출석과 모레 재판을 이유로 출석 못한다고 한 점은 참작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주 안에 한번 더 불러도 불응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최씨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 이달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이나 추가 혐의에 따른 새 구속영장 발부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이전 검찰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다. 특검 조사에서는 아직 별도로 입건하지 않은 참고인의 지위여서 강제소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구속피의자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소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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