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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심판 불출석 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어려울듯

"강제·통신수사 불가능"…'그알' 비밀노트, 본청서 확인중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7-01-09 12:15 송고 | 2017-01-09 12:38 최종수정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 파악에는 착수했지만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 신병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로 보낸 이· 안 전 비서관의 소재탐지 촉탁서의 결과를 12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이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주소지 방문과 탐문, 공부상 조회를 하게 된다"며 "다만 강제수사와 통신수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 파악 여부와 관련해선 "섣불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소재탐지 촉탁을 하지만 소재 파악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촉탁서류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은 헌법재판소법(제40조)·형사소송법(제272조) 등에 따라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헌재에 알리게 되고, 헌재 관계자들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안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일 두 사람을 부르기 위해 증인출석요구서 우편송달을 시도하고, 3·4일엔 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헌재 직원이 주소지를 찾았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김 청장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청와대에 경찰인사 청탁 내용이 담긴 경찰 수뇌부의 '비밀노트'와 관련해선 "본청(경찰청)의 확인결과에 따라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 참가 추산인원 논란과 관련 "인원 추산 잣대가 여기와 저기가 서로 틀리지 않다. 정확한 기준대로 한다. 추호도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주말 경복궁 앞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스님이 분신한 사건과 관련 "스스로 분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포함해서 행적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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