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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류 안전'에 反하는 연구 안한다"…윤리강화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1-09 1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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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연구를 금지하는 지침을 올해부터 강화했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연구처·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련 규정 중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서울대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과제에서 일반기업체 등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등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방지서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상충방지서약서는 진실성과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지침에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가 연루되는 등 연구윤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내부적으로 형식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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