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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측,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증거 제출

생명권 보호의무·성실직무 수행의무 위반 관련
준비서면 A4용지 97쪽 분량, 증거는 1500쪽 분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09 09:29 송고 | 2017-01-09 09:30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탄핵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국회 소추위원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황정근 변호사는 9일 탄핵사유 중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관련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비서면은 A4 용지 97쪽 분량, 증거는 1500쪽 분량이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1000일을 맞아 제출했다"며 "박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 석명(釋明)한 뒤 제출하려고 했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1회 준비절차기일 당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서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그중 하나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2회 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가능한 빨리 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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