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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에 "이재만·안봉근 찾아달라" 소재탐지촉탁

5일 증인신문 불출석…19일로 다시 날짜 잡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6 14:51 송고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하겠다고 6일 밝혔다.

관할 경찰서에서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헌재에 알리면 헌재 관계자들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일 우편송달을 시도하고 3일과 4일엔 증인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헌재 직원이 주소지를 찾았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이·안 전 비서관은 전날 열린 2회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구인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2주 뒤인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뒤 소재탐지를 촉탁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소재탐지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증인신문 날짜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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