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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침입한 도둑의 변심?…잠자던 女환자 추행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1-06 14:53 송고 | 2017-01-06 15:3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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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 환자를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미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임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또 임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4시17분께 전북 전주의 한 병원 입원실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A씨(24·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A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병원 인근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20만원 상당의 투숙객 소유 의류와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1997년 9월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던 중 강제추행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절도를 하려다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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