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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1987년 이후 3분의 1미만 득표 대통령 당선 3차례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1-06 14:50 송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당이 6일 당론이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주장해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에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규정돼 있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차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두 2명 이상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하고도 당선된 사례가 3차례나 됐다.

이에 채 의원은 대선후보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4일 이후에 대통령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결선투표 후보자 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정하며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다. 

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선거 준비 기간 동안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 난무하거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 공학'이 아니라 정책 중심을 위한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이태규·조배숙·안철수·김경진·김동철·박선숙·이용주·박준영·최경환·김삼·오세정·신용현·권은희·주승용·이동섭·박주선·장병완·김성식·김수민·손금주·송기석·김중로·윤영일·김관영·최도자·김종회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정의당 추혜선·윤소하, 무소속 김종훈·서영교 의원 등이 참여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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