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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분석] ①대통령측 '치밀' vs 국회측 '준비부족'

대통령 측 증인 불출석, 답변 회피 이어져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06 14:50 송고 | 2017-01-06 16:05 최종수정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여부에 대한 종국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양측의 소송전략 등을 통해 탄핵심판의 향방을 전망해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재판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정공백에 따른 국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27일만에 본격적인 본안심리가 시작됐지만 증인 4명 가운데 3명이 불출석하고, 정밀하고 치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국민의 바람과는 반대로 탄핵심판이 늘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다음 기일 출석도 불투명

5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초 4명의 증인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신문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석한 증인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주요 증인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헌재의 증인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에 증인신청을 유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측은 준비한 신문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한철 재판소장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증인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소재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소재탐지'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응하는 '묘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규칙상 소재탐지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한다. 이 경우 두 전 비서관의 주소 소재지 지구대 경찰관이 두 전 비서관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소재탐지'가 이뤄진다.

결국 두 전 비서관이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자리를 피해 주소지에 없는 경우에는 '부재 사실'만을 보고할 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주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은 이미 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증인소환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3일 전에 송달했고, 국회 측 대리인단도 불출석에 대응할 전략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3차 변론기일인 오는 10일에도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출석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재를 확인하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현재 두 전 비서관이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인소환장조차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구인을 위해 해당 절차를 밟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소환장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다음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절차 진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핵심증인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계속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주장할 경우 기일 공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려고 한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입증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 측 증인들 증언거부, 핵심사항 회피로 신문절차 늘어져

5일 출석이 예정돼 있던 증인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한 윤천추 청와대 행정관은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 ‘말할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윤 행정관은 또 '업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도 국회 측 대리인의 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률전문가들은 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변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소추위원 측 대리인의 증인신문 내용에 전략은 없었다. 다수 변호사들은 소추위원 측의 증인신문을 두고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의 증인신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반복 질문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소송 대응 전략은 치밀했다. 이날 대통령 측 증인 4명이 모두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조성될 것을 예측하고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 윤 행정관만 법정에 출석시키는 전략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측은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과 내용 등을 통해 소추위원 측의 '화력'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영선 행정관이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대통령 측의 소송전략으로 가늠된다. 

대통령 측이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은 윤 행정관의 증언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행정관은 위증죄는 피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법률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을 종종 내비쳤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신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윤 행정관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자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측이 '지연전략'을 펼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이 소추위원 측 증인신문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헌재는 출석을 요청한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심리를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늘어지고, 증인들의 증언거부 등이 이어지면 증인소환과 신문에 따른 '사실인정' 절차에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측 핵심증인들이 끝끝내 헌재 심판정 출석과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탄핵심판 지연은 물론 탄핵심판 자체가 혼돈 속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회 측은 증인조사를 통한 사실인정 외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좀 더 효율적인 증인신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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