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0일 맞은 청탁금지법…경기 위축에 정부 '개정' 만지작

KDI "3·5·10 개정" 공식 건의…黃대행 "조정 검토"
'청렴사회 이룩' 호평…'서민 신음法' 비판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7-01-05 18:05 송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청탁금지해석과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청탁금지해석과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00일을 맞은 5일 개정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에서는 위축된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명목 하에 청탁금지법 개정이 공식 건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리스트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정책토론에서 청탁금지법의 식대 3만원 기준은 2003년 기준으로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5만원 기준인 설·추석용 선물에 대해선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조화 등)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이 점심을 먹는 공무원들로 북적이고 있다(왼쪽). 비슷한 시각 인사동의 한 한정식 식당은 찾는 손님들이 줄어 한가한 모습을 보인다.. 2017.1.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이 점심을 먹는 공무원들로 북적이고 있다(왼쪽). 비슷한 시각 인사동의 한 한정식 식당은 찾는 손님들이 줄어 한가한 모습을 보인다.. 2017.1.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실제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모토로 학연·지연을 매개로 하는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시행된 이래 소비 위축으로 서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권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유권해석과 부처별 이견으로 인한 혼란, 무엇보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기준이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치적 혼란 상황만 끝나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술 접대 등 과도한 접대문화는 물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은 청탁금지법의 성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부처별 회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및 기업 등에서 당연시됐던 접대 문화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전언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 여론도 여전히 높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인 '청렴사회 만들기'라는 목표는 변할 수 없다"며 "애매한 사례들이 많아 초반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올해 경제정책 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 명절(1월27일~30일)을 앞두고 황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 '조정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krust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