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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에 선전포고…"블랙리스트 관련 확인"(종합)

"진술과 여러 증거자료로 확인"…혐의입증 자신
"특검이 편향됐다? 朴측 변호인 주장일 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후민 기자 | 2017-01-05 15:37 송고 | 2017-01-05 16:30 최종수정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탁자 밑으로 조심스럽게 물잔을 건네고 있다.201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탁자 밑으로 조심스럽게 물잔을 건네고 있다.201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실행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향후 강제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체부)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그 인사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그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특검보는 "관련한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 언급되고 있는 김기춘 및 조윤선 등이 관련됐음을 알게 됐다"며 "특검법 제15조에 따라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예고했다.

이 특검보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의 진술로 김 전 실장 등의 연루 사실을 알게됐느냐'는 질문에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저희들이 입수한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명단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 내지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런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건수사가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이 명확하다"며 "특검법 제2조 8호를 보시면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으로 인사개입을 했으니 (이들의) 불법한 행위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특검수사의 편향성을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 측과 관련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오늘도 아마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언급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2회 변론에서 "(박영수 특검은) 헌법사상 초유로 정당이, 그것도 야당만 추천한 인사"라며 "여야 합의에 의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검찰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더 나아가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라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느냐"고 말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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