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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과 불륜" 페북에 험담글 올린 남편…아내는 자살

100여차례 욕설 폭탄 문자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1-05 15:16 송고 | 2017-01-05 16:3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페이스북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불륜 의심글을 게시하고, 아내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00여 차례 보낸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의 이 같은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1)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5년 9월17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PC방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아내 A씨가 동창 및 산악회 카페지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총 2차례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또 그해 10월22일 전주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듬해 1월까지 총 100여차례 A씨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A씨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A씨의 친구들에게도 총 3차례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슬하의 자녀들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살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에 앞서 유서에 갈음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여전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답장을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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