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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이재만·안봉근 끝내 불출석…헌재, 19일 재소환(상보)

두 사람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무산'
이영선 행정관도 불출석사유서 제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05 14:22 송고 | 2017-01-05 14:26 최종수정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핵심참모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끝내 탄핵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5일 두 사람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증인 이재만, 안봉근은 두 차례 송달되지 않았다"며 "(헌재) 사무처 직원이 별도 송달 시도했지만 송달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오늘 변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양측에 물었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증인신문 준비가 돼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두 증인에 대해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 탐지를 부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19일 10시로 연기됐다.

두 사람은 원래 이날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들은 예정된 시각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들을 강제구인할 수는 없다.

헌재는 우선 휴정한 뒤 오후 3시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영선 행정관이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등 3명을 채택하고 12일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94분간 진행된 재판은 치열한 공방으로 진행됐다.

'검사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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