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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변론…'창과 방패' 양측 팽팽한 기싸움

박 대통령 측 변론시간 길어지자 소추위원측 제지
朴측 "증거자료 누출 누군지 짐작"…소추위원 "오해 소지 발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1-05 12:42 송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방청하던 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방청하던 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이 열린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지난 3일 1회 변론이 열렸지만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탄핵심판 본 재판은 이날 시작됐다.  

'검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 등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서석구 변호사 등이 먼저 자리했다.
재판 준비를 하던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측 자리로 와서 이 변호사, 서 변호사 등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며 변론이 시작되자 대심판정은 긴장감이 돌았다.

권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진술을 통해 기존에 밝힌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하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의 진술이 끝나고 같은 박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는 추가진술을 통해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고 특검 수사 팀장(윤석열)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라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를 석방하자고 한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측 주장이 길어지자 권 위원장은 "시위를 누가 주도했고 단체의 성격이 무엇인가는 탄핵소추 사유와 전혀 무관하다"며 "소추 사유와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해달라"고 재차 지적했다.

청구인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측에서 50분을 답변했다. 이에 대한 저희 답변도 구술변론할 기회 달라"고 요청해 진술 기회를 얻는 등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소추의견 진술이 끝나고 양측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측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일부 방송사에서 헌법재판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방송되거나 관련 자료가 계속 누출되고 있다"며 "어느쪽에서 유출했는지 대충 짐작한다.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측(국회 소추위원)에 위와 같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측 황 변호사는 "저희가 누출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박 소장은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자료를 누설)했다는 자료가 있나"라고 물었고 박 대통령측 이 변호사는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를 포함해 일반인 54명이 참여한 이날 변론은 약 1시간 30분쯤 후인 오전 11시34분에 휴정했다. 변론은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된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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