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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사교육, 헌법에 부합해야"

신년 기자회견서 '역사교육의 헌법화' 제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1-05 11:37 송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역사교육의 국정화를 막기 위해 ‘역사교육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education of history)’를 제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자가 역사를 사유화하겠다는 탐욕을 품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계에 ‘역사교육의 헌법화’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모든 교과가 그러해야겠지만, 특히 역사교육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역사교육의 헌법화’이고 이를 통해 제2, 제3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학자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친 바 있다.

그는 “‘역사교육의 헌법화’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본 용어”라며 “하지만 헌법학에서, 특히 독일 헌법학에서 헌법화란 용어는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화는 국가의 모든 작동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들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했다면 국정화 시도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며 “탄핵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교육부는 완전 폐기가 아닌 1년 뒤 검인정과 혼용,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의 꼼수로 국정화의 불씨를 살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권이 또 어떤 꼼수와 편법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릴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정화 문제 논쟁은 이어지겠지만 어떤 꼼수를 부리건 제발 헌법을 보고, 헌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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