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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씨 의견 국정에 참조 비선조직 아냐"…朴측 혐의 모두 부인

朴 측 대리인 헌재에 태블릿PC 감정 요청
"대통령 사소한 잘못 인정되더라도 직 유지가 이익"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05 11:14 송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 출석확인을 하고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 출석확인을 하고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사유 전부를 부정하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을 파면하는 것 보다 이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범행의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을 청구하는 것은 임기 말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면) 견제와 균형이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하면 우리 헌법상 권력 구조 근본인 대통령제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탄핵안이 기각돼 헌법이 수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사유 모두를 부정했다.

그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 "40년 지인인 최씨의 지극히 일부 의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조금 참조한 것"이라며 "결코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을 최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임명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률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이후 승객 구조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며 "국가안전실장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는 검찰에 태블릿PC 제출을 명령해야 하고 이를 감정해야 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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