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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만져 망가졌다" 고 700만원?…정신지체여성 돈 뜯고 감금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7-01-05 09:53 송고 | 2017-01-06 13: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정신지체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감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갈 감금 등의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3급인 B씨(21·여)에게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고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같은 달 11일까지 일주일간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씨를 만났고 이날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한 뒤 "성형수술을 했는데 네가 만져서 수술부위가 잘못됐다 7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20만원을 출금해 건넸지만 수술비를 전부 안줬다는 이유로 1주일간 감금당했고 B씨의 부모는 딸이 1일주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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