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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이재만·안봉근 나올까…오늘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

사실상 첫 변론, 국회·朴 측 탄핵쟁점 본격 공방
일반인 방청경쟁률 12.36대 1 '껑충' 관심 집중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05 04:00 송고 | 2017-01-05 09:02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61)의 관계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날지 헌법재판소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기일을 연다.

3일 1회 변론기일이 열리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재판이 끝나 이날이 실질적인 첫 변론이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먼저 증인으로 나서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석 여부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누구보다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및 각종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48·구속기소)이 최씨에게 각종 문건을 사전 유출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 속에 지난해 11월 검찰조사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도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청와대에 검문 없이 출입시켜 줬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Δ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남용 Δ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이날 대심판정에서 볼 가능성은 낮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인출석요구서를 교부송달 방식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이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겨 강제구인이나 처벌 등의 다음 절차로 헌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 오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변경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과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청와대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행정관은 호텔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최씨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행정관에 발탁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4~5월 정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특검조사로 확인됐다. 그는 최씨의 '의상실 영상'에 등장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생명권 보장 위배 △인사특혜 등 대통령 권한남용 등 탄핵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두 사람도 대심판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을 통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이날 재판은 1회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 측이 준비절차에서 대통령의 불참의사를 밝혔기에 곧바로 양측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재판을 지켜볼 일반인 방청객은 인터넷으로 추첨이 된 44명과 현장에서 방청권을 받은 10명 등 총 54명이다. 인터넷 방청 신청에는 544명이 몰려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1회 변론기일을 합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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