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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지속 추진…금산분리 강화 속도

[2017 공정위 업무보고] 정치권 혼란에 입법 차질 가능성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1-05 09:30 송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가 '4당 체제'로 재편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법안 발의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산복합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순환출자 방식의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일정 정도 이상일 때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를 어기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종 손질을 마무리하고 발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함께 논의할 국회가 탄핵 사태 이후 4당 체제로 재편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어 법안 발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현재 여야 상황이나 국회 구조 등을 봤을 때 (중간금융지주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4당 체제가 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비롯해 해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부거래가 많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실태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별 거래내용과 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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