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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 때 무궁화대훈장은?…전두환·노태우 전례 따라

무궁화대훈장 취소할 경우 대통령직 부정하는 모순
전경환·정태수 등 범죄이력자 39명 서훈취소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1-04 11:18 송고 | 2017-01-04 11:57 최종수정
서훈취소명단(관보캡쳐)© News1
서훈취소명단(관보캡쳐)©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범죄이력이 있는 39명에 대한 훈장이 뒤늦게 무더기로 취소됐다. 전씨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무려 27년만이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씨를 비롯한 39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3년 이상 금고형을 받은 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뒤늦게 적용한 것이다. 서훈취소는 소관부처가 요구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정영준 행자부 상훈담당관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부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만 서훈취소를 해 왔다"며 "앞으로는 범죄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3년형 이상 받을 경우 지속적으로 서훈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십년간 법조항을 방치하다 이처럼 뒤늦게 대대적인 정리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유지하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격 서훈을 가장 오래 보유한 이는 전씨다. 그는 1987년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은지 불과 2년만인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서훈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경우 1991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지만 금탑산업훈장과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훈장 3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SK 최태원 회장, 강신성일 전 의원 등이 서훈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총 39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이 중 무공훈장을 받은 3명을 제외한 36명을 지난 12월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취소 여부도 관심사로 떠 올랐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국가원수에게 주어지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 훈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대통령들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2.12쿠테타 사건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지난 2006년 각각 9개, 11개의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할 경우 대통령직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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