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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깜깜이 신청' 없앤다…수능영어 절대평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1-01 05:00 송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뉴스1DB) © News1
대학수학능력시험. (뉴스1DB) © News1
2017년 새해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하기 전에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개해 자신이 수혜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방식이 '결과'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뀌고 수행평가는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에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교육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국어·수학·탐구 영향력 커저

올해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100점 만점에 10점 간격으로 9개 등급으로 구분해 성적을 산출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는 식이다. 지금처럼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성적을 함께 통지하는 게 아니라 성적표에는 수험생의 등급만 표시된다.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을 수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영어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주요 15개 대학과 거점국립대 7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시모집에서 영어 반영비율이 감소한 대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반영비율은 확대됐다.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값 사전 공개…C학점 경고제 완화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경곗값을 신청 전에 미리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뒤에야 대학생들이 자신의 소득분위를 파악할 수 있어 자신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소득분위 2분이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1회에서 2회로 완화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C학점이면 경고 후 장학금을 주는 제도다. 경고를 받았는데 또 C학점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거치·상환 기간이 각 1회씩 추가 연장된다.

◇과제형 수행평가 지양…수업 중 실시하는 게 원칙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부 작성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과 예시문을 제시한다. 항목별 입력주체도 명시했다. 학생부를 아무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접근권한을 금융거래 수준으로 강화한다. 학생부 수정 내용은 5년간 보관한다.

수행평가도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교급과 교과에 따라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기준,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수행평가 시기와 내용 등을 공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해야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교습할 때는 출입문 주변에 이 곳이 과외교습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탁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과목과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에는 50만원, 두번째는 100만원, 세번째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않고 개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내대학서 1년만 공부해도 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 취득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전체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는 1년만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나이스'에서

올해 1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등에 학교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300여곳에서 지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300개 이상 운영한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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