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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성범죄 전과자' 알린 경찰,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에 경고 조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12-31 10:07 송고 | 2016-12-31 10:10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DB.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DB.
경찰이 우범자의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성범죄 전과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범자 첩보수집 과정에서 전과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 7월 경찰관 A씨가 자신의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B씨가 과거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우범자 관리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전과 사실을 누설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이 일로 B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했고 현재 아내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인권위는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과 직무규칙'에는 경찰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과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외부로 누설될 경우 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우범자의 첩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과 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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