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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

"진술·자료 모두 확보…조 대위, 특검조사에 협조"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12-30 18: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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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조 대위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 연수기간이 1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미국 연수 중이던 조 대위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세월호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 위증 의혹이 일기도 했다.

조 대위는 24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세월호참사 당일 등 청와대 업무상황, 청문회 거짓 증언 의혹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조 대위의 미국연수가 '도피성 연수'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중령을 불러 조 대위의 미국 연수 경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조 대위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어줄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해 출국을 허용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다"며 "조 대위는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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