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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측 "삼성합병 찬성 지시, 직권남용 아냐"(종합)

'특검 첫 영장' 심문서 검-변 1시간20분 공방
'삼성합병 특혜' 직권남용·위증 등 모두 부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30 17:52 송고 | 2016-12-30 17:55 최종수정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최현규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이사장 측 변호를 맡은 이혁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국민연금 측에) 그렇게 (찬성 지시를) 한 건 아니다"며 "직권남용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합병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문 이사장은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측에 의견을 표현한 정도라고 했다. 청와대나 대통령 지시와 관련은 없다고도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1시간20분쯤 빠른 오후 1시40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양복 차림에 파란색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나타났다.

문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쯤 시작돼 1시간20분쯤 뒤인 4시50분에 끝났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김창진 부부장검사, 강백신 검사 등 3명, 문 이사장 측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사건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 등 5명이 나왔다.

특검팀은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21일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수사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News1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News1

특검팀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복지부장관 재직시절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8)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42.2%, 삼성물산 지분 1.4%를 갖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는 이 흡수합병 계약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됐다.

문 이사장은 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합병 찬성의결을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문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다 이튿날 오전 1시45분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28일 오전 보강조사를 벌인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이사장은 원래 특검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장관시절 국민연금 측에 합병찬성을 지시한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을 우선 구속한 뒤 합병 찬성의결에 개입한 정도와 '비선실세' 최순실씨(60)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문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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