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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조특위 위증·불출석 철저히 수사해 엄중 대응"(종합)

국조특위, 위증·불출석 및 추가 의혹 고발·수사의뢰
특검-국조특위, 상호 적극·긴밀히 협조하기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2-30 15:13 송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특검 측은 이들 두명에 대해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와 1차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돼 고발해 줄 것을 국조특위에 요청한 바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특검 측은 이들 두명에 대해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와 1차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돼 고발해 줄 것을 국조특위에 요청한 바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고 추가 확인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조특위에서 특검에 고발한 사항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방문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 혹은 불출석한 증인들을 특검에 고발하고 국조특위 청문회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한점 의혹 없이 풀어보고자 했지만 주요 증인들이 허위증언과 위증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강력한 특검의 기소와 사법적 처벌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문회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해 특검에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위증죄로 고발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조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추가로 밝혀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20여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국조특위는 향후 추가로 20여명을 수사의뢰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국조특위가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6일 최순실씨(60·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검찰과 특검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고발은) 주요 증인들이 특별한 사유나 합당한 이유 없이 국회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서 특검이 강력한 수사를 통해 기소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조특위가 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내용을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이 세월호 7시간과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박 특검은 앞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하고 국조를 통해 밝혀낸 의혹 및 추가 수사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검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조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고, 제도적 장치 미비로 특검 수사에 제약이 발생하면 국조특위가 입법 등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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