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안 전 비서관 등 4명은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전직 비서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5일 오후 2시, 행정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헌재는 앞서 채택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3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은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들을 5일 신문하려 했지만 같은날 최씨 등 3명이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10일로 변경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인용된 곳은 미르·K스포츠 재단, 문체부, 미래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사유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하겠다며 20곳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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