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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마트 인수해 4억원대 매출 갖고 튄 일당 기소

檢 "추가 범행 밝혀져 수사 중"…피해규모 커질 듯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2-30 11:57 송고 | 2016-12-30 12:1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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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마트를 인수하고 3개월간 장사를 하다가 인수대금을 주지 않은 채 폐업을 하고 도주한 사기범 일당 3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48)와 전모씨(54)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소재 A마트를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외상으로 인수한 뒤 3개월 동안 운영해 4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마트 인수대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와 전씨는 마트를 인수하고 직접 운영했으며 정씨는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인수 조건을 조정하는 등 계약 전반을 맡았다.

이씨 일당이 같은 수법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을 기소한 뒤 이씨 등으로부터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 2건 더 발견됐다"며 "1건은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고 나머지 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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