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출 지적장애 여성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7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9 10:13 송고 | 2016-12-29 11:4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가출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하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자신의 집에서 총 2차례 걸쳐 A씨(27·여)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집에서 가출한 정신장애 3급의 A씨를 우연히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만나 “자신을 따라오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능지수 51, 사회지수 51, 사회연령 8세1개월 수준의 지적장애와 정신분열병이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A씨와 처음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한 사이이면서도 27세의 A씨와 함께 살려고 했다거나, 임신을 시켜 아이를 낳으면 70세가 넘은 고령의 자신이 키우려고 했다는 둥 둘러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꾀어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추행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바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