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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 일본 개호복지 분야 취업 및 입학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2016-12-27 10:33 송고
© News1
지난 11월 일본에서는 개호 분야의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관련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와 같은 분야에 한정해 외국인 취업을 인정한 것에 비하면 개호 분야의 외국인 취업은 파격적인 행보다.

이와 관련, 개호복지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일본의 전문학교들이 발 빠르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우선 도쿄 신주쿠에 소재한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는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호복지분야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교 한국 입학상담소 한국유학개발원은 오는 2017년 1월 21일(토), TOZ강남점에서 개호 복지 분야 일본 취업 및 2017년도 4월 신학기 입학생 모집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 이사장 및 입시 관계자가 방한해 개호복지학과에 대한 상세 내용과 2년 졸업 후 개호복지사 자격증 취득 가능여부나 개호복지사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업무환경,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입학 관련 설명을 진행한다.

학교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 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개호복지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수급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전문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점이 입학의 이점”이라고 전했다.
설명회 일정에는 학교 입시 관계자의 입학관련 설명 외,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 당일 입학시험도 실시할 예정이다.다만 2017년도 4월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반드시 일본어능력시험 2급이상의 자격증이나 일본유학시험 일본어 과목 200점이상, 또는 일본에서 유학생 비자로 6개월 이상 어학연수 과정 수료한 자여야 한다.

만일 일본어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본어 능력 증명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 계열인 ‘동경외어전문학교’에 입학한 후 1년 또는 6개월간 일본어 연수를 받아입학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입학설명회 당일 입학시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일본어 능력증명서 또는 일본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경비지변서, 전형료 2만엔을 사전에 한국유학개발원에 제출하거나 당일 설명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학비는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 감면 조치로 일본 학생의 첫해 학비에 비해 40% 정도 저렴하게 입학이 가능하며, 2년차에는 50% 정도로 대폭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 개호 분야 취업 및 입학에 관한 더욱 상세한 상담은 한국유학개발원으로 방문하거나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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