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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등록부터 삐걱…테슬라 한국 상륙 난항

국토부, 정비·리콜방안 부실 이유로 등록서류 반려
고속 충전 규격도 국내와 달라…판매에 시간 걸릴듯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6-12-26 17:11 송고 | 2016-12-26 17:47 최종수정
테슬라의 전기차 세단 차량인 모델S 시리즈(사진=테슬라 공식홈페이지)/News1
테슬라의 전기차 세단 차량인 모델S 시리즈(사진=테슬라 공식홈페이지)/News1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한국상륙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작사 등록부터 삐걱거리며 올연말 국내시장에 모델S 90D을 판매하려던 계획도 물 건너갔다. 고속충전 규격도 달라 언제 판매가 가능한지도 모호하다.

정비·리콜 방안 부실이유로 국토부, 제작사 등록서류 반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가 제출한 제작사 등록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차량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과 관련 인력 확보 여부 등을 국토부에 밝히고 제작사 등록을 받아야한다.

국토부는 테슬라가 최근 제출한 서류에 정비·리콜 등 사후 관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조직·인력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제작사 등록이 지연되면서 테슬라 전기차가 국내에서 본격 시판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자체 규격을 고집하는 테슬라가 전기차 정상 판매에 돌입하려면 제작사 등록과 함께 독자충전시설에 대한 신규 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인·허가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테슬라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은 차량은 모델S 90D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1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 충전시설과 규격이 달라 별도의 연장코드를 사용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없는 규격에 충전인프라 구축·인증도 숙제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지침에는 충전장치와 전기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스타필드 하남 매장에 완속충전기인 데스티네이션 차저 설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체 규격에 맞춘 충전 인프라를 더 확충하지 않으면 전기차의 정상 판매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고자 테슬라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심에 급속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모델S(X 포함)를 30∼40분만에 충전할 수 있는 독자 충전시설로 시간당 최대 120㎾급의 고전력이 사용된다.

문제는 국내 급속 충전 안전기준 규격범위가 50㎾h까지로 제한돼 100㎾h급 이상 급속충전기에 대한 평가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새 안전 규격 신설이 필요하다"며 "제작사 등록과 충전규격 인증 등 넘어야 할 인·허가가 남아있어 테슬라 전기차의 본격 시판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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