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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유골함 안치실서 9만6000원 든 지갑 훔친 3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6 14:4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의 유골 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4월30일 전북 전주의 한 추모관 2층 유골함 안치실에서 고인인 A씨(28)의 유품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갑 안에는 현금 9만6000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A씨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A씨가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숨질 당시 아르바이트비를 받아 지갑에 넣어둔 사실을 기억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추모관 관리인에게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유골함 안치실에 넣으려 한다'고 속여 안치실에 들어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의 범행은 A씨가 숨진 지 1년 된 기일을 챙기려고 추모관을 찾은 유가족들이 유골 안치함에서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자의 유골 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별다른 잘못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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