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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검찰, 피고인 사형 구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2-26 14:39 송고 | 2016-12-26 14:46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검찰이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간접증거 만으로 살인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A양(당시 17세)은 2001년 2월5일 개학을 하루 앞두고 강간살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양은 목이 졸린 채 물속에서 숨질 때까지 있었다"면서 "법의학자의 감정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이틀 전 A양의 행적을 보면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보고싶다'는 내용의 연락을 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양이 김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씨가 강간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A양을 매도하는 등 반성도 없고, 잘못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이런 점을 보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데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인 만큼 진범이 잡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법의학자의 감정을 보면 DNA가 정액이라는 전제하에 결론을 낸 것인데 성폭행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교도소 재소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서신을 조작해서 제출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도 "무책임하게 살아왔고, 다른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A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광주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11일에 열린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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